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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1.22 2015가합1339
조합원지위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선정자 C, D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E, F, G, H, I, J...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와 선정자들(이하 원고와 선정자들을 합하여 ‘원고들‘이라 한다)은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하였던 근로자들이고, 피고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대구지역본부 B 분회(이하 ‘피고 B 분회’라 한다)는 B 소속 근로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이며, 피고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연맹은 피고 B 분회가 소속된 상급 노동단체이다.

나. 원고들은 B에 입사한 후 피고 B 분회의 조합원으로 가입하기 위하여 2015. 1. 13. 상급단체인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대구지역본부에 조합원 가입원서를 제출하였지만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의 조합규약(이하 ‘조합규약’이라 한다)에 의하면 상급단체로 직접 조합원 가입을 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거부당하였다.

이에 원고들은 소장 송달로 피고 B 분회에 조합원 가입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들은 현재까지 원고들의 조합원 가입을 거부하고 있다.

다. 조합규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제8조(가입 및 탈퇴) ① 본 조합의 가입은 다음과 같다.

1. 분회가 결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가입원서를 분회에 제출하고 분회위원장의 재가로서 조합원이 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선정자 C, D의 소의 적법여부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허용되는 것이고,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인정될 때에야 그 법률관계의 확인소송은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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