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유한회사 D의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26명을 사용하여 택시 운송업을 영위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0. 1.부터 2012. 7. 10.까지 진행된 E노동조합 전북지역본부 D 분회 소속 조합원이자 피고인의 회사 소속 운전기사인 근로자 F 등 26명의 파업이 종료되어 위 F 등 26명이 피고인을 비롯한 사측에 조건없는 업무 복귀 의사를 밝혔음에도 2012. 7. 16.부터 2012. 9. 11.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위 F 등 26명의 근로자에게 배차하지 않아 업무에 복귀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조직, 운영에 지배ㆍ개입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유한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에서 근무하는 택시기사들은 모두 E노동조합 전북지역본부 D분회(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에 가입되어 있다. 2) 이 사건 노동조합은 사용자 측이 경영이 어렵다는 것을 이유로 임금을 체불하고, 운행 중인 차량을 폐차하였다면서 파업을 결의하고 2011. 10. 1.부터 쟁의행위를 시작하였다
(다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조정절차를 거치지 는 아니하였다). 3) 이 사건 회사는 2011. 10. 1. 직장폐쇄를 단행하였다가 2011. 11. 11. 이 사건 노동조합이 업무에 복귀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자, 2011. 11. 14. 직장폐쇄를 철회하고 업무 재개를 노동조합 측에 통보하면서 직원과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직원 총회를 개최하자고 제의하였다. 4) 이 사건 회사는 2011. 11. 13.부터 2012. 1. 31.까지 3차례에 걸쳐 직원 총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