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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8.27 2015가합1544
총회결의무효확인등
주문

1. 원고들의 피고 D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들의 피고 C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대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C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서울 구로구 F 일대 17,952㎡ 지상에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다.

피고 조합은 2015. 2. 27. 해산총회의 결의로 해산하였다.

나. 원고 A은 피고 조합의 대표자인 조합장이었고, 원고 B는 피고 조합의 전신인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원고들은 모두 피고 조합의 조합원이다.

다. 피고 D는 전체 조합원 128명 중 37명으로부터 총회소집요구발의서를 제출받아 발의자 대표의 지위에서 2011. 11. 7.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피고 조합 임원들의 해임을 안건으로 하는 피고 조합의 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 한다)를 2011. 11. 22. 19:00 서울 구로구 E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관리사무실 내 노인정에서 개최한다는 취지의 소집 공고를 하였다. 라.

이후 피고 조합은 2011. 11. 15. 및 같은 달 15.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및 입주자대표회의에 위 노인정의 사용승인을 구하였으나, 위 관리사무소장 및 입주자대표회의는 2011. 11. 17. 혼란을 야기하거나 민원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피고 조합에 대하여 위 노인정의 사용을 불허하였다.

마. 이에 피고 조합은 이 사건 아파트에서 약 1.27km 떨어진 서울 구로구 G에 있는 H 2층 I에서 17:00에 총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그 장소 및 시간을 변경하고, 기존의 총회 개최 공고게시물 옆에 장소ㆍ시간 변경 안내문을 나란히 게시하고, 아파트 입구 등에도 변경 안내문을 게시하였으며, 2011. 11. 17. 위와 같이 변경된 내용을 기재한 안내문을 조합원들에게 발송하였다.

바. 피고 조합은 2011. 11. 22. 개최한 이 사건 총회에서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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