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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08 2014구합31098
관리처분계획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조합은 부천시 원미구 B 일대 101,987.40㎡에 관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서 2007. 7. 13. 부천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원고들과 피고 보조참가인들은 피고 조합의 조합원들이다.

나. 피고 조합은 2009. 7. 25. 조합원 총회를 개최하여 시공사와 체결한 도급계약의 내용을 지분제에서 공사대금을 정액으로 지급하는 방식의 도급제로 변경할 것을 의결하였고, 2009. 12. 29. 조합원 총회를 개최하여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공사계약 변경의 건과 관리처분계획변경 결의의 건 등을 의결하였으며, 위 총회 결의에 따라 2010. 1. 13. 시공사와의 공사계약을 도급제로 변경하였다.

다. 피고 조합은 2010. 8. 28. 조합원 총회를 개최하여 위와 같이 공사계약이 도급제로 변경됨에 따라 새롭게 산정된 평형별 조합원 평균분담금 변경내역 등을 포함한 관리처분계획변경 결의의 건(제3호 안건)과 이로 인하여 조합원들의 분양신청 변경의 기회를 부여할 것인지에 관한 분양신청 변경여부 결정의 건(제2호 안건) 등에 관하여 의결하였는데, 조합원 총수 1,038명 중 797명이 참석하여 제3호 안건은 678명의 찬성으로 가결되었고, 제2호 안건은 478명의 찬성으로 가결되었다. 라.

이에 따라 피고 조합은 2010. 11. 1.부터 2010. 11. 10.까지 조합원들을 상대로 분양신청 변경신청을 받았고, 2011. 1. 28. 조합원 동호수 추첨을 하였다.

마. 부천시장은 2010. 12. 27. 피고 조합의 신청에 따라 위 다.

항 기재와 같이 수립된 관리처분계획(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을 인가하고, 이를 고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13, 29, 31호증 제31호증은 가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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