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6.11 2018가단26501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9,279,398원과 그 중 168,378,000원에 대하여 2018. 7. 3.부터 갚는...
이유
갑 1~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169,279,398원과 그 중 대출원금 168,378,000원에 대하여 2018. 7. 3.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 제2조 제1항에 따라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이 사건 대출금은 피고 주식회사 C와 체결한 분양계약의 중도금을 납부하기 위한 것이므로 시행사와 시공사인 피고 주식회사 C, 피고 주식회사 D이 주채무자로서 변제책임이 있고, 위 분양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피고 B의 분양대금 반환채권이 원고에게 양도되었으므로 피고 B은 더 이상 이 사건 대출금 지급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 B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위 대출금 지급채무를 면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 B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정당하므로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