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7.02 2018가단52764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망 C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141,4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2....
이유
갑 1~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망 C의 상속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망 C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금 141,4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2. 1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19. 2. 23.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 제2조 제1항에 따라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