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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25 2018가단559704
사용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2,368,078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 주식회사는 2019. 1. 29.부터,...

이유

갑 1~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건설가설재 임대료 및 손해배상금 82,368,078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피고 B 주식회사는 2019. 1. 29.부터, 피고 C은 2019. 1. 27.부터, 피고 주식회사 D은 2019. 3. 3.부터) 각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 제2조 제1항에 따라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주식회사 D은, 피고 B 주식회사, C이 고용한 노무자들에 대한 체불노무비가 발생하여 위 피고들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이 남아 있지 않고, 2018. 4. 기준으로 공사를 타절하였으므로, 그 이후에 발생한 공사비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주식회사 D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정당하므로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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