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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14 2019가단1363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2,201,2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15.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8. 4.과 5.경에 피고에게 LED 조명제품 등의 물품을 공급한 사실, 피고가 위 물품에 대한 대금 중 82,201,28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연체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82,201,28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9. 5. 15.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 제2조 제2항,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한 연 15%, 그 다음 날인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 제2조 제2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어 2019. 6. 1. 시행된 것)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공급한 물품의 불량고장으로 인하여 피고가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과 원고의 물품대금 채권이 상계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나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공급한 물품에 근본적인 하자가 존재하고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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