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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27 2019가단51998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63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14.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9. 3. 23.경까지 피고에게 수산물 등 식자재 물품을 공급한 사실, 피고가 위 물품에 대한 대금 중 9,632,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연체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9,632,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9. 5. 14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 제2조 제2항,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한 연 15%, 그 다음 날인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 제2조 제2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어 2019. 6. 1. 시행된 것)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다만,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8조, 제101조 단서를 적용하여 피고가 전부 부담하는 것으로 정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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