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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11.28 2019고단25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7. 23: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앞 E병원 방향 편도 2차로의 도로를 F 쪽에서 E병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유턴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유턴허용 지점에서 유턴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E병원 쪽에서 F 쪽으로 주행하던 피해자 G(남, 20세)가 운전하는 H 오토바이 좌측면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로 충격하여 오토바이가 튕겨 갓길에서 택시를 잡으려고 서 있던 피해자 I(여, 38세)와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오토바이 운전자인 피해자 G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보행자인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아래 다리의 다발성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앞 휀다 교환 등 수리비 1,408,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및 휴대전화 견적서

1. 진단서 및 견적서

1. 진단서

1. 목격자택시 블랙박스 영상자료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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