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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1.21 2016고단31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3. 19:39경 위 택시를 운전하고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C 앞 도로를 대원사거리 쪽에서 상대원시장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유턴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있는 장소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을 하다가 때마침 반대 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상대원시장 쪽에서 대원사거리 방향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18세) 운전의 E 오토바이 앞부분을 위 택시 앞 펜더 오른 쪽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 하단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블랙박스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과거 25년간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택시가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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