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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1.13 2013고단50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30. 23:06경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에 있는 성일스포츠프라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매탄공원 쪽에서 성일스포츠프라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인 거주자우선주차구역에 일시 정차하게 되었다.

이어 피고인은 주차장소를 이동하기 위하여 반대 차선으로 진입하려고 유턴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허용지점에서만 유턴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뒤쪽 1차로에서 진행해 오는 피해자 C(19세) 운전의 D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오토바이가 미끄러지면서 반대차로에 주차중인 피해자 E 소유의 F 택시, 피해자 G 소유의 H 스타렉스 승용차를 차례로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3개월의 치료가 필요한 제2경추 치상돌기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불상, 위 택시를 수리비 430,030원 상당, 위 스타렉스 승용차를 수리비 556,76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자동차부품납품 및 대금 청구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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