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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15 2021고정28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0. 10. 1. 09:37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 쪽에서 두 암 골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다가 E 쪽으로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유턴 허용 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유턴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 두 암 골 사거리 쪽에서 E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 남, 58세) 운전의 G SM7 개인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차량 우측 뒤 휀 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와 위 SM7 개인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H( 여, 29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이 작성한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차적 조 회, 각 진단서, 피해자 차량 영상자료 화면 캡 처, 사고 현장 사진, 입 퇴원 확인서, 수사보고( 피해자 차량 영상자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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