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21.03.10 2020고단237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 톤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9. 11:45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 북 완주군 용진 읍 완주로 660-6에 있는 하이 트삼

거리를 마그네 다리 쪽에서 용진 쪽으로 편도 2 차로의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반대 차선인 마그네 다리 쪽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고, 유턴 허용 구역이 아니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통행하는 차량들에 주의하며 유턴 허용 구역에서 유턴을 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정지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삼거리에 진입하여 유턴한 과실로, 마침 마그네 다리 쪽에서 용진 쪽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C( 남, 47세) 운전의 D T1125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좌측 적재함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오토바이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 여, 39세 )에게 약 3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1번 방출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