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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3.09 2016고단1871 (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3. 22. 21:29 경 평택시 D 건물 1 층 계단에서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 E( 여, 25세) 과 술을 깨기 위해 잠시 앉아 있던 중, 손을 브래지어 안쪽까지 넣은 다음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수차례 움켜쥐는 방법으로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당시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서 일어난 상황 전체를 촬영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을 깨기 위해 상당시간 계단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옆에 앉은 적이 전혀 없고, 선 자세로 피해자의 팔 부분을 잡아 일으켜 세우려고 잠깐 시도한 외에는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모습이 확인되지 않는다.

위 공간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신체 접촉에 대하여 항의하는 모습도 전혀 없다.

CCTV 영상에 보이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전체적인 태도 및 행동,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의 추행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 한 피해자의 진술은, 당시에 피해자가 상당히 술에 취해 있었던 점,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서 나간 후 골목길( 야외 )에서 약간의 신체접촉 및 그에 대한 피해자의 항의가 있었다고

진술하나, 피해자는 이를 기억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부정확한 기억에 의존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3. 결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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