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1.19 2017고단2718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 여, 29세) 과 성남지역 소모임 어 플인 ‘E’ 을 통하여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3. 11. 02:00 경 성남시 분당구 F 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소모임 회원 중 피해자, G, H 등 3명과 함께 술을 마신 후 방에서 잠을 자 던 중 06:00 경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가 잠이 깨어 몸을 뒤척이며 피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G, H의 각 법정 진술

1. 문자 메시지 내역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당시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거나, 판시 기재와 같이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 행 행위가 없었다거나,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인 증인 D의 진술에 일관성이 있고, 자신이 기억하는 사실과 추측하는 사실을 구별하여 진술하는 등 그 신빙성이 높게 인정되는 점, ② 피해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잠이 들었고, 잠결에 피고 인의 추행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으며, 피고 인의 추행을 피하기 위해 화장실에 간 직후 확인한 옷매무새에서 바지 지퍼가 내려가 있었던 점 참고로 피해자가 기억하지 못하고, 추 행 후 옷 매무새와 가슴의 흔적을 보고 추측한 가슴에 대한 추행 행위는 범죄사실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 ③ 피고인은 피해 자가 자세를 바로잡는 등의 행위로 피고 인의 추행을 거듭 피하였음에도 다시 피해자의 바지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