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범죄사실 제1항 내지 제3항 기재와 같이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친 사실이 없고, 원심 범죄사실 제4항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간식이 든 비닐봉지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우연히 부딪힌 것으로 피고인에게는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벌금 1,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는 피고인과 일면식 없이 우연히 같은 지하철을 이용한 것에 불과함에도, 원심 범죄사실 제4항 기재 범행을 당한 직후 전화로 추행사실을 신고하면서 피고인이 수영역에서 하차할 것이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행선지를 알고 있었던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원심 범죄 사실 제1항 내지 제3항의 기재와 같이 추행을 당하지 않았다면 이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선지를 정확히 진술하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심 범죄사실 제1항 내지 제3항 기재 범행에 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일시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범행을 당한 횟수에 대한 진술이 엇갈리기는 하나, 이는 피해자가 위 범행들을 당한 때로부터 약 한 달 내지 두 달의 시간이 경과한 후 순간적으로 일어난 위 범행을 기억에 의존하여 진술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