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소유 B 승용차(이하 ‘원고측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C 승용차(이하 ‘피고측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A는 2013. 12. 15. 14:25경 원고측 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가좌동 구산인터체인지 인근 교차로를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던 중, 반대 방향에서 좌회전하는 피고측 차량과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4. 3. 11. 원고측 차량의 수리비 10,610,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측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가 야기되었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원고측 차량 운전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다는 취지로 다툰다.
3. 판단 갑 제5, 6, 7호증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측 차량은 녹색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직진 진행한 사실, 피고측 차량은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여 오던 중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그대로 좌회전한 사실, 양측 차량의 충돌 부위는 원고측 차량의 좌측 앞범퍼 부분 및 좌측 앞 펜더 부분과 피고측 차량의 앞범퍼 부분인 사실, 원고측 차량의 진행 방향에서 교차로를 볼 때 비보호 좌회전 표시는 없고, 오히려 좌회전 금지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피고측 차량이 좌측 방향지시등을 켜고 있었다
거나 원고측 차량보다 먼저 교차로에 진입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