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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05 2014나35548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항소비용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에스엠3 승용차(이하 ‘원고측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포터 화물차(이하 ‘피고측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C은 2013. 4. 30. 15:20경 원고측 차량을 운전하여 충남 태안군 근홍면 도황리에 있는 편도 1차로 도로를 근홍 방면으로부터 안흥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황골입구 교차로 앞에 이르러 앞서가던 피고측 차량을 추월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로를 진행하던 중, 마침 황골입구 방면으로 좌회전하는 피고측 차량과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7호증, 을 제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 이 사건 사고는 양측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고, 원고는 원고측 차량에 승차하고 있던 D의 치료비 및 합의금, 양측 차량의 수리비 등을 전부 보험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책임 비율에 상당한 금액을 구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 피고측 차량 운전자에게는 아무런 과실이 없다.

3. 판단 살피건대, 원고측 차량이 황골입구 교차로 앞에서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는 방식으로 앞서가던 피고측 차량을 앞지르려 한 사실, 피고측 차량은 위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다

위와 같이 반대편 차로를 주행해 오던 원고측 차량과 부딪힌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5호증의 일부 기재, 을 제1, 2호증, 제4호증의 4,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측 차량 운전자는 “상대방 차량이 교차로 전에서 좌회전을 하였나요”라는 경찰관의 질문에"어디에서 좌회전을 하였는지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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