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베엠베 승용차(이하 ‘원고측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프라이드 승용차(이하 ‘피고측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측 차량은 2014. 3. 5. 15:35경 광주 북구 임동 그린요양병원 주차장에서, 주차 구역 내에 주차하고 있다가 후진하여 출차하던 중 주차장 내부 통로를 직진 진행하던 원고측 차량을 들이받아, 원고측 차량 운전자 C과 동승자 D이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4. 4. 23.까지 C, D의 치료비 및 합의금으로 합계 2,723,08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5, 7, 8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전적으로 피고측 차량 운전자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측 차량 운전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다는 취지로 다툰다.
3. 판단 갑 제3, 4호증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양측 차량의 충돌 부위는 원고측 차량의 우측 뒷바퀴 부분과 피고측 차량의 뒷범퍼 중 좌측 부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측 차량은 주차장 내부 통로를 따라 피고측 차량의 뒤쪽을 거의 통과하고 있었는데, 피고측 차량 운전자가 이를 보지 못한 채 후진하면서 원고측 차량을 그대로 들이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피고측 차량 운전자가 후진하여 차량을 출차시키면서 출차하는 쪽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다
할 것이고, 달리 원고측 차량 운전자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볼 증거는 없다.
따라서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