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13 2019가단5130299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별지 1 기재 부동산 중 별지 2 도면 표시 1, 2, 3, 4,...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5. 2.경 C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별지 1 기재 부동산 중 별지 2 도면 표시 1, 2, 3, 4, 5,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451.1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5. 3. 1.경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다.

- 임대차기간: 2015. 3. 1.부터 2020. 2. 28. - 임대보증금: 5,000만 원 - 월 차임: 32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 월 관리유지비: 월정액 433,000원(부가가치세 별도) - 임차인이 차임, 관리비 등 지급의무를 지체할 경우 월 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함(제5조 제3항). - 임대차계약 종료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대차목적물을 원상복구하여 인도하여야 하고, 임대인은 이를 확인 후 이상이 없으면 5일 이내에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함(제18조 제1항). - 임차인이 월 차임, 관리비를 2회 이상 연체한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제19조 제1항). -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어 임대인에게 금전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임차인은 이를 배상하여야 하고, 이와 별도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3개월분의 월 차임 및 관리비를 위약금으로 지급하여야 함(제19조 제2항). -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종료일 또는 해지일까지 임대차목적물을 원상복구하지 못하였을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종료일(해지일) 익일부터 인도 또는 원상복구가 완료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월 차임 및 관리비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확정 손해배상액으로 임대인에게 지급하여야 함(제22조 제5항). 나.

원고는 2015. 10. 30. 별지 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