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8.11 2015가단840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5. 6. 12.부터 위 가...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7. 11.경 피고들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월 차임 4,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4. 8. 1.부터 2014. 12. 31.까지로 각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하면서,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

제6조. 임대차계약 종료 또는 해지 후 임차인은 임대목적물을 임대인에게 명도하고, 그 명도일 후 임대인은 임대보증금 중 임차인 부담의 제 비용과 공과금 및 채무를 공제한 금액을 임대인에게 신축시까지 유지시킨다.

제9조. 본 건물은 현재 철거 및 신축 예정이고 임차인은 임대인으로부터 이 같은 사실을 충분히 설명들었고, 임차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임대차 기간 만료일에 임차목적물을 반환한다.

단,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유치권, 유익비, 필요비 등을 주장하지 못한다.

제10조. 위 제9조에 따라 임차인이 건물을 인도할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신축 건물 내 1개 점포에 대한 우선 임차권을 부여하기로 한다.

단, 구체적인 임대 점포의 층수와 위치는 현 임차 목적물의 위치 및 면적과 차임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상호 협의한다. 만약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임대인이 이를 지정한다.

제11조. 위 제10조는 차임 연체 등 임차인의 과실로 인도를 받거나,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일에 건물을 인도하지 않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서 2015. 2. 10.까지 영업하였다.

다. 원고는 2015. 6. 11.경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년금제2585호로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에서 미납 전기요금 2,096,370원을 공제한 나머지 97,901,630원을 피공탁자를 피고들로 하여 변제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