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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4. 14. 선고 87누90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7.6.1.(801),836]
판시사항

협의분할에 의한 법정상속분 초과취득분의 증여성립 여부

판결요지

상속재산의 협의에 의한 분할을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1013조 와 분할의 소급효를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1015조 에 의하면 공동상속인들 상호간에 상속재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공동상속인중 1인이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기학

피고, 상 고 인

용산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민법 제1013조 에 의하면, 공동상속인은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분할을 금지한 경우외에는 언제든지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015조 는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동상속인들 상호간에 상속재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공동상속인중 1인이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

원심이 이와 같은 견해하에서 원고를 포함한 공동상속인 상호간의 상속재산에 관한 협의분할에 따라 원고가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상속재산을 다른공동상속인들로부터 증여받았다 하여 피고가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음은 기록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형기 이준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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