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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20 2019고단538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동업자인 B과 함께 인천 연수구 C 2층의 성매매업소인 ‘D’를 운영하는 업주이다.

피고인은 위 B과 함께 성명불상 브로커를 통해 태국 국적 E E, 일명 F, 근무기간 2016. 6. 17.부터 같은 해

7. 14.까지), G(G, 일명 H, 2016. 5. 7.부터 같은 해

7. 14.까지), I(I, 일명 J, 2016. 4. 17.부터 같은 해

7. 14.까지), K(K, 일명 L, 2016. 6. 4.부터 같은 해

7. 14.까지) 등 4명을 성매매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그녀들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과 성매매를 하게 하고, 손님들로부터 성매매의 방법과 성교 행위 시간에 따라 8만원, 11만원, 12만원 및 15만원을 대금으로 지급받아 여종업원들에게는 그 중 4만원, 5만원, 6만원 및 7만원을 각각 지급하는 방법으로 위 업소를 총괄하여 관리 및 운영하고, 피고인의 동생 내외인 M, N(각 불구속 기소)은 인터넷을 통하여 위 업소를 광고하고 성매수 남성들을 여종업원들에게 안내하고 대금을 수수하는 역할을 맡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피고인은 위 B, M 및 N과 공모하여 2016. 7. 13. 23:30경 위 업소에 손님으로 찾아온 O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현금 8만원을 지급받고 위 업소 5번방에 있던 성매매 여성 종업원인 위 E(F 에게 소개하여 그녀와 성교하게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6. 4. 15.경부터 2016. 7. 14.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980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고 합계 82,898,000원 상당의 수익을 취득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I, K,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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