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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22 2016고단470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동업자인 E과 함께 인천 연수구 F 2 층의 성매매업소인 ‘G 마사지 ’를 운영하는 공동 업주,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실장, 피고인 C은 종업원인 사람들 로, 피고인 A은 위 E과 함께 성명 불상 브로커를 통해 태국 국적 H(H, 일명 ‘I’, 2016. 6. 17.부터 2016. 7. 14.까지), J(J, 일명 ‘K’, 2016. 5. 7.부터 2016. 7. 14.까지), L(L, 일명 ‘M’, 2016. 4. 17.부터 2016. 7. 14.까지), N(N, 일명 ‘O’, 2016. 6. 4.부터 2016. 7. 14.까지) 등을 성매매 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그녀들 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과 성매매를 하게 하고 손님들 로부터 는 성매매의 방법과 성교 행위 시간에 따라 8만 원, 11만 원, 12만 원 및 15만 원을 대금으로 지급 받고, 여 종업원들에게는 그 중 4만 원, 5만 원, 6만 원 및 7만 원을 각각 지급하는 방법으로 위 업소를 총괄하여 관리 및 운영하고, 피고인 B은 성 매수 남성들을 위 여종업원들에게 안내하고 그들 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받고, 피고인 C은 위 업소의 성매매 영업을 ‘P’ 이라는 상호로 인터넷을 통하여 광고하고 성매매 여종업원들의 부식 공급 및 성매매 수익금 송금 업무 등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6. 7. 13. 23:30 경 위 업소에 손님으로 찾아온 Q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현금 8만 원을 지급 받고 위 업소 5번 방에 있던 성매매 여성 종업원인 위 H(I )에게 소개하여 그녀와 성교하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6. 4. 15. 경부터 2016. 7. 14.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82,898,000원 상당 수익을 취득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첨부사진( 오피 뷰 광고 글), 현장 압수 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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