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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20 2017고단424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6,985,058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오산시 C 건물 303호에 있는 ‘D’, 같은 시 E, 403호에 있는 ‘F’ 업주이고, G는 위 ‘D’ 종업원, H은 위 ‘F’ 종업원이다.

피고 인은 위 ‘D’ 업소를 2016. 7. 21. 경부터 2017. 3. 14. 21:20 경까지, 위 ‘F’ 업소를 2016. 11. 6. 경 공소사실에는 2016. 1. 6. 경으로 되어 있으나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이는 2016. 11. 6. 경의 오기 임이 명백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에 지장을 줄 염려가 없으므로, 이를 바로잡아 인정한다.

부터 2017. 3. 29. 22:20 경까지 운영하면서 아래와 같이 직접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G와 H에게 자신이 자리를 비울 경우 성매매를 알선 하라고 지시하였다.

피고 인은 위 각 업소 운영 기간 동안 위 각 업소에서, G는 2017. 1. 30. 경부터 같은 해

3. 7. 10:45 경까지 사이에 위 ‘D’ 업소에서, H은 2017. 3. 9. 경부터 같은 달 29일 22:20 경까지 사이에 위 ‘F’ 업소에서, 위 각 업소를 찾아 온 남자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0만 원을 받은 다음, 성매매 여성인 I 등에게 안내하여 성매매 여성들 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의 성기를 잡아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일명 ‘ 핸플’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거나, 성매매 대금으로 13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인 J( 중국) 등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과 성 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I, K, H, J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단속 경위, 단속 경위 및 현장상황 등, 단속상황에 대하여)

1. 업소 사진,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각 현장사진, 사업자 등록 사본( 아우 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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