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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22 2016고단515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피고인 B를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인천 남동구 E 건물 3 층에서 약 50평 규모로 샤워실 2개, 수면 실, 안마 실 8개, 카운터 등을 갖추고 ‘F’ 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6. 3. 31.부터 2016. 6. 28.까지 위 업소의 주간실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성매매 여종업원들인 G(G, 일명 ‘H’), 일명 ‘I’, ‘J’, ‘K’, ‘L’, ‘M’, ‘N’, ‘O’ 등을 고용하여 남성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의 방법과 성교 행위 시간에 따라 7만 원, 8만 원 및 10만 원을 대금으로 받고 여종업원들과 성 교 또는 유사성 교행위를 하게 하고, 여 종업원들에게는 그 대금 중 4만 원 내지 5만 원 등 약 60%를 각각 지급하는 방법으로 성매매 영업을 하면서 주간에 속칭 ‘ 바지 사장’ 인 피고인 B, P, Q, 주간 실장인 피고인 B 등, 야간 실장인 R 등과 함께 위 업소를 총괄하여 관리 및 운영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으로부터 사업자 명의를 빌려 준 대가 200만 원과 월 급여 2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업소의 인터넷 ‘S’, ‘T’ 사이트 등에 대한 광고를 관리하고, 주간에 위 업소를 방문하는 남성 손님들 로부터 대금을 받고 안 마실로 안내한 후 미리 대기하고 있던 성매매 여성 종업원을 들여 보내 손님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하여 이를 알선하고, 영업 장부 작성 및 여 종업원 일당 지급 등을 담당하는 등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6. 7. 19. 23:06 경 위 ‘F ’에서, 위 R 등을 통하여 그곳에 손님으로 가장 하여 들어간 경찰관 U에게 성매매대금 8만 원을 받고 위 업소 9 호실로 안내하고, 위 업소에서 대기 중이 던 여종업원을 위 9 호실로 들어가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은 2014. 10. 1. 경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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