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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25 2016고단496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 건물 3 층에 약 50평 규모로 샤워실 2개, 수면 실, 안마 실 8개, 카운터 등을 갖춘 D 운영의 ‘E’ 성매매 업소의 야간 실장으로 2016. 4. 10. 경부터 같은 해

7. 19. 경까지 근무하던 사람이다.

업주 D은 성매매 여종업원들인 F(F, 일명 ‘G’), 일명 ‘H’, ‘I’, ‘J’, ‘K’, ‘L’, ‘M’, ‘N’ 등을 고용하여 남성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의 방법과 성교 행위 시간에 따라 7만 원, 8만 원 및 10만 원을 대금으로 받고 여종업원들과 성 교 또는 유사성 교행위를 하게 하고 여종업원들에게는 그 대금 중 4만 원 내지 5만 원을 각각 지급하는 방법으로 성매매 영업을 하면서 주간에 속칭 ‘ 바지 사장’ 인 O, P 및 주간 실장인 Q 등과 함께 위 업소를 총괄하여 관리 및 운영하고, 피고인은 D으로부터 월 급여 200만 원 이상을 받기로 하고 위 업소의 인터넷 ‘R’, ‘S’ 사이트 등에 대한 광고를 관리하고, 야간에 위 업소를 방문하는 남성 손님들 로부터 대금을 받고 안 마실로 안내한 후 미리 대기하고 있던 성매매여성 종업원을 들여 보내 손님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하여 이를 알선하고, 영업 장부 작성 및 여 종업원 일당 지급 등을 담당하는 등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하여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6. 7. 19. 23:06 경 위 ‘E ’에서, 그 곳을 찾아온 남자손님인 T으로부터 현금 7만 원을 지급 받고 위 업소 7번 방으로 안내하고, 위 업소에서 대기 중이 던 여종업원인 F를 7번 방으로 들어가도록 하여 F로 하여금 T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고 T과 1회 성 교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4. 10. 경부터 같은 해

7. 19.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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