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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02. 28. 선고 2017두71420 판결
(심리불속행)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은 국기법 81조의6 3항 각 호 기재의 사유가 없는 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는 것임[국승]
제목

(심리불속행)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은 국기법 81조의6 3항 각 호 기재의 사유가 없는 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는 것임

요지

(원심 요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각 호 기재의 사유가 없는 한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는 것임

관련법령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3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사건

2017두71420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박○○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10. 19. 선고 2017누49326 판결

판결선고

2018. 2. 28.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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