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2. 8. 1. 원고에게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123,665...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부분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아래 사항을 고치고, 5면 4행 이하를 다음 항과 같이 바꾸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면 9행의 “2011. 6. 24.”을 “2011. 6. 16.부터 같은 달 24.까지”로 고친다.
3면 3행의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를 “원고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123,665,29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로 고친다.
이 법원의 판단 구 국세기본법 2013. 1. 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1조의4 제2항에 의하면 세무공무원은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등 같은 항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세무조사는 기본적으로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행하여져야 하고, 더욱이 동일한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는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에 의한 자의적인 세무조사의 위험마저 있으므로 조세공평의 원칙에 현저히 반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될 필요가 있는 점, 또한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이 배제되어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의 세무조사 대상이 되는 경우로서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3, 제81조의6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제보가 있는 경우’,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등 보다는 재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를 엄격히 제한하여 해석하는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