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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 10. 19. 선고 2017누49326 판결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각 호 기재의 사유가 없는 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는 것임[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6-구단-11660(2017.04.18)

제목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각 호 기재의 사유가 없는 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는 것임

요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각 호 기재의 사유가 없는 한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는 것임

관련법령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3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사건

2017누49326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박○○

피고

AA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9. 28.

판결선고

2017. 10. 19.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3. 4. 원고에게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74,588,5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 제4쪽 제8행의 "이 법정에서의"를 "제1심 법정에서의"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3쪽 제9행의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3은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신고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납세자가 성실하다고 추정하도록 하였음에도,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원고의 성실성을 번복할 만한 객관적 증거도 없이 원고가 신고한 내용을 부인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제1심 판결 제4쪽 제14행의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3) 나아가 원고의 납세자 성실성 추정 주장에 관하여 살핀다.

구 국세기본법(2014. 12. 29.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1조의3은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제81조의6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81조의6 제3항은 "세무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로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하는 신고,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의 작성・교부・제출, 지급명세서의 작성・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2호로 '무자료거래, 위장・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를, 제3호로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를, 제4호로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를 각각 들고 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각 호 기재의 사유가 없는 한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217,061,769원으로 신고하면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로 사실확인서(갑 제2호증), 증여계약서(갑 제3호증) 등을 제출하였다. 그런데 증여계약을 체결하면서 증여대상 부동산의 가격을 특정 가격으로 정하여 증여받는 경우는 그리 흔한 경우라고 볼 수 없고, 위 증여계약서에도 이 사건 토지의 가액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다. 그럼에도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위 증여계약서와 신고 당시를 기준으로 원고가 1990. 1. 15. 이혼한지 약 24년 6개월 후인 2014. 7. 8. 작성된 전 남편 정정부의 사실확인서만을 근거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이 217,061,769원이라는 취지로 신고를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의 위와 같은 신고는 구 국세기본법 81조의6 제3항 제2호 소정의 '무자료거래, 위장・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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