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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9.03 2015고정15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2015. 3. 6. 16:28경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11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진접읍 내각로70번길 농협 풍양지점 앞 편도 2차로를 장현리 방면에서 원일대궐터아파트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우회전하여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적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하다가 중심을 잃고 오른쪽 인도 방향으로 넘어진 과실로 마침 그곳 인도 위에 서 있던 피해자 B(여, 64세)를 위 오토바이 오른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리 장현인력 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진접읍 내각리 원일대궐터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D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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