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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9.12 2013고정19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6. 01:40경 남양주시 진접읍 불상의 장소부터 같은 읍 내각리 261-5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세티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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