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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5.02 2013고정75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2. 11. 22. 16:25경 혈중알콜농도 0.167% 주취 상태에서, 위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남양주시 진접읍 내각리 366 앞 노상을 연평리 쪽에서 동명빌라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이면도로로 우회전하기에 앞서 진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도로에 진입하기 위하여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C 운전의 D 스타렉스 화물차량의 좌측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차량 조수석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167% 주취 상태에서, 남양주시 진접읍 내각리에 있는 비닐하우스 앞 노상에서부터 남양주시 진접읍 내각리 366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의 구간을 E 소유의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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