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03.13 2012고정317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7. 23:00경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고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리 700번지 앞 편도 2차로상 좌회전차로를 내각리방면에서 장현시내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서행하여야 하며,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부평리 방면에서 내각리 방향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운전의 D 포터 화물차량의 앞범퍼 부분을 전면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4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발생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