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8. 11:4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6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거제시 연하 해안로 796 한내 보건 진료소 앞 도로를 연초 방면에서 하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며 조향ㆍ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30 세) 이 운전하던
D 마 티 즈 차량의 뒷 범퍼를 위 카니발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마 티 즈 차량을 수리 비 609,26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위반사고 점수제조회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도 주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