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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4.06 2015고단17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2. 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 2014. 9.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을 각 선고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5. 5. 17. 16:45 경 전 남 고흥군 도화면 황 촌길 34 앞 도로에서부터 인근에 있는 ‘ 황촌마을회관’ 앞 도로까지 약 200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22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마 티 즈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 마 티 즈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의 각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 조회, 의무보험 미가 입정보 조회, 차적 조 회( 피의차량)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2부) [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운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일시장소에서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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