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 22:40 경 경남 함안군 칠원면 오곡 리에 있는 칠 원자 이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 회원구 내서 읍 중리에 있는 화물 주차장 앞 도로까지 약 1.5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위반사고 점수제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5. 12. 2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2. 30. 그 형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그로부터 1년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단순 무면허 운전으로만 기소된 점[ 이 사건 당시 음주 수치가 0.05% 미만이어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만 기소되었다] 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