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1월,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 징역 1월, 판시 제 3, 4 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1.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2. 1.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서울 남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10. 26. 가석방되어 2012. 11. 2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29.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6. 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2. 31. 춘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2011. 7. 초순 절도 피고인은 2011. 7월 초순 12:30 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상호 불상의 공장에 들어가 공장내부에 있는 박스 안쪽 손가방 안에 들어 있던 국민은행 발행 어음 3 장, 코덱 디지털 카메라 1대 및 외국 주화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5. 1. 초순경 점유 이탈물 횡령 2015. 1. 초순경 15:00 경 인천시 계양구에 있는 작전 역에서 인천 서구에 있는 완정 사거리까지 90번 버스를 타고 이동 중 불상의 피해 자가 분실한 삼성 휴대폰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3. 2016. 12. 초순 점유 이탈물 횡령 2016. 12. 초순 18:00 경 인천 부평구 경인 로 765에 위치한 버스 정류장에서 불상의 피해 자가 분실한 웽겔 시계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4. 2017. 2. 10. 야간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2. 10. 04:48 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법당에 이르러 그전 절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