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2. 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2. 12.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3. 6. 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3. 10. 14.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5 고단 6469』
1. 점유 이탈물 횡령
가. 피고인은 2015. 5. 중순경 인천 부평구 광장로에 있는 지하철 부평역 부근에 있는 일명 테마의 거리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600,000원 상당의 G2 휴대전화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10. 02:00 경 인천 부평구 D 빌딩 앞 의자에서, 피해자 E가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의 갤 럭 시 노트 4 휴대전화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7. 3. 03:00 경 인천 부평구 광장로에 있는 지하철 부평역 부근에 있는 일명 테마의 거리에서, 피해자 F이 분실한 그 소유인 신한 은행 신용카드 1 장, 신한 은행 체크카드 2 장이 들어 있는 시가 400,000원 상당의 머니 클립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