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8. 12:27 경 춘천시 B 아파트, C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D으로부터 구한 차명 휴대전화 (E )를 이용하여 피해자 F( 여, 48세) 의 휴대전화에 ‘ 불 상의 남녀가 알몸으로 성교하는 장면이 담긴 사진’ 을 문자 메시지 방식으로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5. 1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위 차명 휴대전화 및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남녀가 성교하는 사진이나 성행위 관련 문자, 성교를 나타내는 신음소리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음향, 글, 그림 등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전화통화 기록 캡 처 사진, 문자 내용 캡 처 사진 [ 피고 인은, 그의 처와 피해자 남편 사이의 불륜관계에 격분하여 판시와 같은 문자, 사진, 음향을 피해자에게 전송한 것이므로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한다.
통신매체이용 음란죄는 성적 자기 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성적 자기 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 풍속 확립을 보호 법익으로 한다.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와 불륜관계에 있던 남성의 처로서 피고인과는 직접적인 친분관계 등이 없는 점, 피고인이 전송한 문자, 사진, 음향은 성적 함의를 노골적으로 표현하는 자극적인 내용으로서 여성인 피해자에게 성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