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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18 2018고정176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1. 2017. 6.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7. 6. 18.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B)로 피해자 C(여, 29세)의 휴대전화에 여성의 신음소리가 녹음된 음성메시지를 전송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음향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2018. 8. 5.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5. 23:13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D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불상의 남녀가 구강성교를 하고 있는 동영상을 전송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3. 2018. 8. 7.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7. 22:15경부터 같은 달

8. 01:40경까지 사이에 불상지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남성의 성기 사진 및 남녀가 성교를 하는 동영상을 전송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4. 2018

8.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11. 00:45경 불상지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남녀가 집단으로 성교를 하는 동영상을 전송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휴대전화로 전송된 내용을 촬영한 사진

1.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전송한 영상을 복제한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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