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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8.21 2019가단10061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4. 23.부터 2019. 8. 2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아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여러 차례 전송한 사실로 기소되어(범죄사실 기재 피고인은 ‘피고’, 피해자는 ‘원고’를 칭함), 이 법원으로부터 2019. 2. 1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A(여, 55세)과 연인 사이였다.

1. 피고인은 2018. 4. 23. 01:54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피해자의 가슴을 촬영한 사진과 ‘ 젖통 밑에 보지 얼굴 칼로수술한 것이 처녀로 만들었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2:53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몸에칼을대도 특히 보지구멍입구는 시집도안가고 애새끼도 구멍으로 생산안한것처럼 애새끼 보지을만들고 ’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으며, 위와 동일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같은 날 02:54경, 03:00경, 03:03경, 03:28경, 03:30경, 07:32경까지 총 7회에 걸쳐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그림 등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범죄의 피해자인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범죄행위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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