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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0.10 2017고단600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1.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2. 5.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4. 2. 17:00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려 위 식당 업주인 C가 피고인에게 술을 팔지 않겠다며 피고인을 내쫓자 이에 화가 나 큰소리를 욕설을 하였고, 이를 듣고 그 옆에 있던 피해자 D(여, 79세)이 시끄럽다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이유로 피해자 D의 집 유리창 2개를 발로 차 깨뜨려 시가 5만 원인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1. 상해진단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11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특수폭행죄 등으로 형 집행을 마치고 누범 기간 중에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기소 이후 종적을 감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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