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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16 2019고단4959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4. 20:45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슈퍼’ 앞 노상에서, D 쉐브로레 승용차를 운전하여 지나가던 피해자 E(남, 64세)이 경적을 울려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위 승용차의 뒤 트렁크를 발로 차 견적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 이어서 승용차에서 내려 항의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온몸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5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안경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11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에게 먼저 시비를 걸고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히고 재물을 손괴하였다.

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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