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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10.17 2019고단218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0. 13. 00:3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5세)가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술이 취했으니 돌아가라’는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 주점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2만 원 상당의 단말기 및 시가 미상의 유리컵 등을 집어 던져 위 단말기가 부서지고, 유리컵이 깨지게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2. 상해 계속하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유흥주점 카운터에 있던 전화기를 피해자의 손을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2근위지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상해진단서 영수증 각 수사보고(CCTV 확인 등),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11월(제1범죄 상한 제2범죄 상한의 1/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피고인의 폭력행위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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