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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05 2014고단457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4. 8. 4. 00:00경 자신의 주거지 C빌라 202호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48세)에게 “어머니 병원비 3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와 팔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밟고 유리그릇 등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2. 2014. 8. 6. 01:18경 피해자가 사는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E아파트 101동 현관 앞에서, 그곳에 사는 피해자 D(여, 47세)을 찾아갔다가 그녀의 동생 피해자 F(남, 45세)와 마주쳐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을 1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D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려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동영상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 폭행의 점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11월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1년11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음에 반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보상이나 사과를 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의 정도가 크다고 보기 어렵지만, 범행 전후로 계속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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