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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0다23440, 23457 판결
[손해배상(기)·대여금][공2003.2.15.(172),454]
판시사항

증권거래법 제188조의5 소정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판결요지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 5 에 터잡은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1년의 소멸시효는 청구권자가 그 위반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안 때부터 기산되어야 하며, 위반자에 대한 유죄의 형사판결이 선고되거나 확정된 때부터 기산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반소피고),상고인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영화)

피고(반소원고),피상고인

신영증권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우석)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제1점 및 제2점에 대하여

기록을 살펴보면,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소장 제출에 의해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 5 에 터잡은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반대되는 전제에 선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한편 어쨌든 원심이 위 조문에 근거한 손해배상청구가 원심에서 추가된 것으로 보고 그 청구권에 대한 위 법 소정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판단한 이상, 원심에 위 청구와 관련하여 석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2. 제3점에 대하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 5 에 터잡은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1년의 소멸시효는 청구권자가 그 위반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안 때부터 기산되어야 하며, 위반자에 대한 유죄의 형사판결이 선고되거나 확정된 때부터 기산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

기록을 살펴보면, 원고는 늦어도 이 사건 소장 제출시에는 위 법률위반행위 사실을 알았다고 본 원심 판단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원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들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 하는 것들이어서 이를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들이 아니다.

3. 제4점에 대하여

판시 증거들에 의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변재승 윤재식(주심) 이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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