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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16.01.13 2015누10446
과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 이르러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원고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부과 제척기간은 민법 제166조 제1항에 의해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의 과세표준 예정신고 기한 다음날부터 진행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민법 제166조 제1항이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 제척기간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 제1호 후문에 의해 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않는 예정신고기한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106조 제1항의 예정신고를 의미하고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의 예정신고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의 예정신고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 제1호 후문의 예정신고에 해당함은 문언상 명백하고, 한편 소득세법 제106조 제1항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에 따라 예정신고를 할 때 세액을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는 예정신고납부에 관한 규정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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