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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0.24 2012고단6545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경부터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피해자 E시장 상인회(상인수 109명) 회장으로 일하면서 위 E시장과 접해 있는 피해자 F시장 상인회(상인수 18명)의 대외업무도 일부 처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4. 19.경 위 E시장 및 F시장 부근에 출점하려는 롯데마트 측과 위 시장 상인들을 대표한 피고인 간에 중소기업청의 중재로 상생조정 협의가 성사되자 피해자들 몰래 롯데마트 측으로부터 상생발전기금 7억 5,000만원을 피고인의 개인 통장(국민은행 G)으로 송금받았다.

이러한 경우 E시장 상인회 회장이자 F시장의 대외업무를 함께 처리하는 피고인에게는 상생발전기금을 전체 상인들의 뜻에 따라 전체 상인들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체 상인들에게 상생조정 협의결과, 상생발전기금 수령 여부, 수령 액수 등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그 사용처에 대한 의견 수렴절차를 전혀 거치지 아니한 채 피고인 소유의 처분이 곤란하고 주차장으로서의 가치가 별로 없는 2층 건물을 비싼 가격에 위 시장에서 사용할 주차장 용도로 매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 10.경 부산 부산진구 H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에게 피고인 소유의 I에 있는 감정가 2억 7,423만원 상당의 2층 건물을 3억 8,000만원에 위 시장에서 사용할 주차장 용도로 매각하고 그 무렵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위 상생발전기금에서 그 매매대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억 577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E시장 및 F시장 상인회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J, K, L 진술부분 포함) 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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